오늘부터 국민연금 대여금 채무여부 등 4종 추가
이달 31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이용편의도 높아진다.
30일 제주지 종합민원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망자의 재산조회 서비스 대상이 기존 금융거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와 토지의 소유내역,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8개 분야에서 군인 연금 가입여부 및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대여금 채무여부 등 4종이 추가된다.
또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http://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해 진다.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 방문신청만 가능했으나, ‘정부24’를 통해 상속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접수창구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이번 규정 개정에 따른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1490건에 대해 1만1536필지 734만8315㎡에 이르는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망자의 재산상속 등 후속조치에 대한 불편을 덜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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