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피해 감당 어쩌려고…’ 숙박업 배상보험 가입 저조
‘재난 시 피해 감당 어쩌려고…’ 숙박업 배상보험 가입 저조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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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유예기간 종료 불구 제주시지역 30% 그쳐

숙박업소 등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내 업소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숙박업소 등의 재난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신고 시설인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영업자 지위승계시설 포함)을 두어 지난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시내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30%에 그치고 있다. 가입 대상 업소 529곳 가운데 161곳만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업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달 4~29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집중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기존 시설 영업주(관리자)에게는 보험가입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관련단체 및 위생교육을 통한 홍보도 강화해 숙박업소들이 계도기간 내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숙박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 등 타인의 신체 피해는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재산 피해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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