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올해산 감귤에 대한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을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양대성)은 27일 두기관을 방문 감귤유통명령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농수산환경위는 건의문에서 감귤유통명령제와 관련,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연속 감귤가격이 폭락했을 때 제주경제는 최악이었다"고 회상 한 후 "감귤유통명령제가 도입된 2003년산을 기점으로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나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농수산환경위는 "이제는 수량의 시기가 아니라 품질의 시대로 품질로 승부하기 위해 유통명령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면서 "올해 농업기술원의 관측 결과 적정 생산량 45만t보다 8만t이 많은 53만t으로 예상됐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농수산환경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귤유통명령제 와 함께 DDA/FTA협상 등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농림부는 제주도의 감귤유통명령제 도입 요청에 대해 농안법 제10조2항의 '물량수급조절 이유'와 동떨어진다고 난색을 표시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지난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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