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골 타고 용암동굴까지 오염
숨골 타고 용암동굴까지 오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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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리 옛 채석지 축산폐수 찌꺼기투성이
현장 첫확인 주민들 악취 진동에 분노·탄식

“난 이것만 보면 속이 터져....”

축산폐수가 흘러 자치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인근의 옛 채석지. 최근 제주의 지하수 통로인 이 ‘숨골’에서 무단방류된 축산폐수가 용암동굴을 따라 흐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오전 축산폐수가 흘러든 용암동굴 현장 주변에 이르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 바닥에는 악취를 내뿜는 폐수가 고여 있었고, 동굴 벽의 틈새마다 시커먼 폐수 찌꺼기가 두껍게 눌러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오랜시간 폐수가 흘렀던 흔적처럼 보여졌다.
 
이날 규탄대회를 마치고 처음으로 무단방류 된 현장 모습을 확인한 한 주민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크게 분노하며, 지하수에 오염이 된 것은 아닐 지 우려하기도 했다.

“정말 돼지는 좋은물 먹고 읍민은 똥물 먹는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이곳은 아이들에게 큰 교훈을 남길 교육장소로도 손색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수년전부터 마을에서 악취가 나 여름에도 문을 못열고 산다는 마을 주민의 말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달 초부터 가축분뇨가 쏟아져 나왔던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인근의 실태조사를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채석장 받닥을 파기 시작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6일 지하 20m 지점에서 가축분뇨 찌꺼기로 뒤덮힌 약 50m, 높이만 최소 7m에 달하는 용암동굴을 발견하고, 분뇨 발생량과 외부업체 수거량의 차이가 큰 농장 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현행 가축 분뇨관리법상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도록 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날 거리로 나온 한림읍 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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