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좌회전 차량 치어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교차로서 좌회전 차량 치어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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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던 차량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한정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3월 15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삼지교차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 미리 진입한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한 동승자가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반면 한 판사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두 차의 위치와 속도, 충돌 위험의 존재와 정도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가가 충돌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좌회전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 통행을 위반 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김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서 감속(사고 당시 60km 정도)하지 않고 주의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승용차 운전자가 교차로 통행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김씨의 과실이 승용차 운전자 과실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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