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 강간 혐의’ 30대 업주 무죄
‘10대 알바생 강간 혐의’ 30대 업주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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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암묵적 동의로 보여”

10대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생 B양(17)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식당 운영자 B씨(34)씨에 대한 재판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지만, B양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8일 식당에서 B양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다음날인 9일에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힘으로 억압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B양이 성 관계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평소 “A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날 추행당한 B양이 다음날 A씨의 제의로 드라이브를 하고, 원룸에 따라 들어가기까지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사건 직후에도 며칠간 식당에 출근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직후가 아니라 A씨와 동업관계인 C씨와 투자금 반환 문제로 다툰 다음날(12월 22일)에 신고된 것으로, B양의 의사가 아닌, C씨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실제 B양은 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C씨의 지속적인 설득이 있었다. 또한 B양과 C씨의 진술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도 재판에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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