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학교 및 통학로 주변에 설치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청과 읍면동 및 옥외광고협회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읍면동에서는 이와는 별로도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 ‘광고물 지킴이’를 활용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신고 및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해 학생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총 13만5628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 8곳을 형사 고발하고, 분양 현수막을 무단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에 2억1551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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