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외면하는 농림부와 공정위
농가 외면하는 농림부와 공정위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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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유통명령제 발동에 대해 농림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감귤농가와 소비자를 다함께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 감귤 유통명령제는 왜 필요한가. 질 좋은 과일만을 출하하게 되니 농가는 좋은 값을 받아서 좋고, 소비자들은 결과적으로 맛좋은 고품질 감귤만 사먹게 되니 좋은, 농가와 소비자가 ‘윈-윈’ 하는 제도인 것이다. 손해 보는 것은 저품질 감귤로 장난을 치는 악덕 중간상인들 뿐이라 하겠다.

그런 유통명령제에 정부 부처들이 ‘장애물’로 등장했다는 것은 정부가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감귤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의지가 과연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농림부가 감귤 유통명령제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올해 감귤 생산 예상물량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해당될 만큼 현저히 수급불안정이 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 또 공정위의 경우 유통명령제로 농민들이 ‘비싼 감귤만을 내놓는 행위’는 ‘담합에 의한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부는 실정도 모르면서 코너에 몰린 농가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은 채 아전 인수(我田引水) 격으로 자기들 이로울 대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자, 정부가 이렇게 나온다면 농가나 생산자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구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해 유통명령이라는 타율에 의하기보다는, 농가들이 자신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자율에 의해 불량과일 출하를 자제한다면 시장질서는 자연히 바로 잡히게 되지 않겠는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해서 감귤산업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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