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가 28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선박단속’을 실시한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 관내에서 음주운항 선박 4건을 적발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적발된 음주운항은 4건으로 모두 어선 및 낚시어선이다.
해경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선박의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준법질서를 유도하고, 선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언론과 지자체전광판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5t 이상 선박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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