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
오는 10월 19일부터 연안체험활동 사전신고가 오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27일 서구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전에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각종 구비 서류와 함께 체험활동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또 방문신고도 서귀포시청이 아닌 서귀포해양경찰서 관내 파출소로 변경되어 종전보다 훨씬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연안체험활동 온라인 신고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된다. 이 기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imsm.mpss.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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