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경증 3~6급 장애인이다.
이들 대상자는 지난 9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 4월 1일 이후 장애등급심사를 받았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또는 기존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4만원이 지원된다. 8월 현재 제주시지역에서 장애수당 지원 대상 장애인은 302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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