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총사퇴… 도의원 선거 어쩌나
획정위 총사퇴… 도의원 선거 어쩌나
  • 제주매일
  • 승인 20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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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로써 내년 도의원 선거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졌다.

획정위는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위원 11명 전원이 사퇴를 결의했다. 이날 원 지사는 획정위가 제시한 권고안(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지사의 사과가 있었으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거구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획정위의 결정이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일을 벌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 지사와 신관홍 도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이른바 ‘3자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일방 폐기시키는 한편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구 획정 방식을 결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비례대표 축소’로 나타나자 상황이 돌변했다. 오영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론 등에 반한다며 약속을 뒤집고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포기한 것이다.

이후 제주도 등의 ‘폭탄 돌리기’로 이어졌고, 결국 ‘폭탄’은 돌고 돌아 선거구획정위 몫이 됐다. 도지사와의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획정위가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두게 된 이유다.

이에 따라 획정위를 통해 도의원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려던 계획은 현재로선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제주 정치권의 ‘무책임 정치’가 초래한 예견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도내 지역구는 제6선거구(삼도1·삼도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등 두 곳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두 지역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그런데 획정위원들까지 손을 털고 사퇴함으로써 도의원 선거 자체가 안개 속에 파묻힌 채 표류하고 있다. ‘난제 중의 난제’인 이 문제를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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