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상대 제기 토지인도소송서 국가 승소
道, 확정 판결 후 건물 철거 주차장 조성 예정
道, 확정 판결 후 건물 철거 주차장 조성 예정
국가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휴게소를 운영 중인 개인을 상대로 한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40여년간 성판악 입구에 터를 잡았던 건물이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시는 국가가 성판악휴게소 운영자 강모(62)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판악휴게소는 1978년부터 제주시와 5년마다 임대계약을 갱신하며 매점과 식당, 토산품점 등을 운영해왔다. 성판악 휴게소 문제는 2009년 국유림에 휴게소 임대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운영권을 이어가기 위해 강씨는 제주도에 건물을 기부하고 그 재산총액 만큼 성판악 입구에 새로 들어선 탐방안내소 매점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기부 채납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며 해지를 주문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강씨는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성판악휴게소 옆에 휴게소 겸 탐방안내소를 신축하고 1층 매점과 식당 임대 공고를 추진한 제주도에 또다시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이 역시도 최종 패소했다.
제주시는 후속조치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위해 강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시 관계자는 “운영자가 항소 의사가 없으면 소송은 마무리 된다”며 “확정 판결 시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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