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2년 이내 상환에서 1회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의 융자금 상환부담 해소와 농가불편 최소화를 위해 융자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농어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한 후 운전자금은 올 하반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융자금부터, 시설자금인 경우 2017년 하반기 융자대출부터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해져 4년까지 농어가가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농어촌진흥기금인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상환 기간(2년이내) 도래 시 일시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상환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재신청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읍면동 및 동 기금 협약금융기관 등에서는 융자금 회수와 재융자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손실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농가들은 시설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짧고, 융자금으로 설치한 시설재배작목의 소득으로는 융자금상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매년 3600억원 규모로 융자가 실행되고 있고, 이자율은 0.9%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실제 기금이 필요한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해 농어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어촌 진흥기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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