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시행
제주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시행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과 경영 안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월동채소 재배 신고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가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된 월동채소 재배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마을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중산간 지역의 목장용지나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재배신고에 따른 농가별 파종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배신고자 명부를 작성, 각종 행·재정 지원 시 활용하게 된다. 재배 미신고자는 행정 및 농협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채소류 1차 재배의향 조사 결과 양파(17.6%), 당근(10%), 쪽파(7.5%), 비트(56.1%)는 재배면적의 5%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양배추는 평년 대비 6.4% 증가, 무도 전년도 보다 1.8%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나 콩 등 가뭄 피해 대체 작목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동채소류를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보리 수매제도와 월동 채소류를 타작물로 전환 재배시 생산조정 직불금 지원, 재배면적 10% 줄여서 파종하기 등 적정재배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