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근해에 본격적으로 봄 어장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어선 및 타지방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우리나라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침범, 불법조업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아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날 해경에 붙잡힌 140t급 중국 대련선적의 어선 요대감어 8955호 등 2척은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께 우리나라 EEZ 8마일을 침범, 우도 남동 40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날 또 저인망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경남 사천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제506창남호 등 어선 3척을 검거, 이들 선박 선장등을 상대로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29일 새벽 3시께 저인망 조업 금지구역인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서쪽 11마일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사용, 잡어를 잡은 혐의다.
우리나라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은 올들어 벌써 26척으로 지난해 1년간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25척을 벌써 초과했다.
우리나라 어선 또한 조업금지 구역에서 조업하다 해경에 8척이 검거되는 등 올들어 상당수 어선이 불법조업으로 인해 해경에 검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헬기를 지원받아 항공 감시가 수월해 졌다”면서 “해상 경계근무가 강화되고 단속방법도 현대화돼 불법조업 어선을 효율적으로 검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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