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서비스센터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작성한 조서를 찢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 소재 가전제품 서비스센터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철체 셔터 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을 넘어뜨려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피해자는 왜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 조서는 무효”라며 조서를 찢었다.
한 판사는 “재물손괴 피해액이 적지 않고, 공용서류를 손상시킨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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