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장 소리’ 道무형문화재 지정
‘제주도 영장 소리’ 道무형문화재 지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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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의식의 간편화로 전승마저 단절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영장(장례의 제주어) 소리’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행상소리 보유자 송순원(81.서귀포시 표선.제22-1호)씨와 진토굿파는 소리 보유자 김수길(79.제주시 구좌읍.제22-2호)씨를 제주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해 종목을 보존·전승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 영장소리’는 도내에서 불리워지는 장례의식요로, 장례 절차에 따라 행상소리, 꽃염불소리, 진토굿파는 소리, 달구소리로 나뉜다.

제주도는 ‘제주도 영장소리’가 죽음을 다루는 것이지만, 소리의 기능성과 가창성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제주인의 다양한 정서를 담아 내고 있다고 봤다.

송순원 보유자는 14세부터 부친으로부터 소리를 전승받고 60여년 동안 성읍리에서 행상소리를 전승해왔다. 성읍리에서 전승되는 행상소리를 모두 구연할 수 있는 문화재다.

또 김수길 보유자는 20세부터 소리를 시작해 종달리에 거주하는 소리꾼 오두봉씨에게 소리를 전수 받아 진토굿파는 소리의 원형을 지켜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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