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노지감귤 수확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철저히 품질검사를 수행할 감귤품질검사원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북군은 지난달 31일까지 군으로 신고된 160개 선과장 290명의 감귤품질검사원에 대해 27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오전에는 애월도서관에서 서부지역 교육대상자 169명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조천읍회의실에서 동부지역 교육대상자 121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날 교육은 북군 농정과장과 감귤담당, 농업기술센터 감귤특작담당, 출하연합회 관계자들이 나서서 올해 감귤유통처리정책 방향과 감귤품질검사원의 임무 및 품질검사방법, 노지감귤 품질향상을 위한 후기 관리 요령 등을 설명한다.
한편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품용 감귤 출하 선과장에는 2인 이내 품질검사원을 두도록 하며 품질검사원은 매년 품질검사에 대한 교육을 해당 시군에서 이수해야 하며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또한 품질검사원 해촉 등의 사유로 선과장에 품질검사원이 없는 경우 선과장에는 품질검사가 불가능해 감귤선과 및 출하가 이뤄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