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도상하수도본부 감사 결과
시정 16건·경고 1건·통보 11건 등 행정조치
시정 16건·경고 1건·통보 11건 등 행정조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4일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15년 6월 4일과 2016년 3월 14일 모 주식회사와 하수관로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했지만, 부도를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자 잔여분 공사를 기존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부는 이전 정비공사의 공정률(21.64%)과 선금 정산액 등을 차감하면 실제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없는데도 기성실적을 45.46%로 높여 기성금으로 2억원 상당을 과다 지급했다.
그 결과 준공 이후 공사업체 부도에 따른 선금 미정산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높게 책정된 기성실적(45.46%)으로 선금보험료도 줄어 들었다.
이에 감사위는 “실제 공정률보다 기성금을 과다하게 인정해 선금 보험률을 적게 지급받거나 하도급 업체에 의무가 없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기성금 지급 및 관리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상하수도본부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16건, 경고 1건, 통보11건 등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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