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애인연금 이력관리제 시행
道 장애인연금 이력관리제 시행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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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소득 등 조사해 ‘수혜’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연금법 개정으로 지난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혜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제도의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신청 탈락자가 이력관리 신청을 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신청일로부터 5년간 매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면 연금신청 안내를 받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안내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매년 변경되는 장애인 연금 신청 기준액과 본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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