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된 딸을 마구 때려 살해(아동학대치사 혐의)한 아버지가 징역 6년에 치료감호형을 선고 받자 미소를 지었다.
딸을 살해한 홍모(25)씨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정신감정을 다시 받도록 해달라”며 반발했지만, 24일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선고받자 만족한 듯 “빨리 판결문을 받아 보고 싶다”며 웃었다.
재판부는 홍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신감정 결과 지적장애 2급으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선택했다.
홍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0시경 아버지와 싸우며 고함을 치는 소리에 딸이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트지자 마구 폭행했다. 딸의 코와 입을 막으며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방바닥과 벽에 수차례 집어 던져 다음날 새벽 6시 55분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필적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아버지가 지적 장애인인 만큼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딸이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이 송씨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 서혜정 대표가 직접 제주에 내려와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으며, 단체 회원들이 피켓 운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받은 서명지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