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까지 도민의견 수렴…내달 15일 공청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하지만 애초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재정특례와 자치분권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은 대거 빠진 채 진행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 개선안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0월 2일까지 40일간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 제주도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국무조정실과 공동주관으로 제주웰컴센터(웰컴홀)에서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도 개선 과제 90건 중 총 42건만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1조의 목적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으로 부분 변경됐다. 제주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도 반영됐다.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제주로 이양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과제는 정부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또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전환해 인사청문회 후 임용하는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와 도내 면세점 매출액의 1% 이내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제도개선 과제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제수준의 카지노 감독권 행사를 위한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와 카지노업 지위승계 사전인가제 특례 등 카지노와 관련한 권한 이양 과제 10건 등도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각계각층의 도민의견이 수렴된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