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반 도민들의 법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안내 120콜센터와 연계한 청탁금지법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제주안내 120콜센터로 들어올 직접 상담이 어려워 다시 담당부서로 연결해 처리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시간적·절차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청탁금지법 관련 고객 문의 시 신속·정확한 상담을 위해 콜센터 전 상담사 및 자체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또 내부행정망(올래행정시스템) 120콜센터에 청탁금지법 관련 법령, 교육자료, 질의응답 사례 등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했다.
도는 120콜센터를 통한 청탁금지법 질문답변 상담건수, 유형 등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질 높은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청탁금지법 상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상담 시 부패신고 온·오프라인 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부패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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