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재차 주먹을 휘두르며 흉기로 위협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보복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0월 길거리에서 폭행사건 피해자 A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도중 이를 만류하는 B씨를 폭행했다.
이번 폭행사건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씨는 지난 4월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고소를 풀어라.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김씨는 A씨와 B씨의 폭행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차례의 보복폭행에 흉기까지 휘둘렀다.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특수 보복폭행죄를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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