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여성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4년’
지체장애 여성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4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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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거동이 불편한 A씨(63·여)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안마를 하던 A씨를 넘어뜨려 강간을 시도했지만,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안마를 받던 중 허락하에 성적인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관계 제의는 거부당해 그만 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일관된 진술과도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해야 할 마땅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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