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점 운영자가 농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며 농협 조합원증명서 등 서류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서류만으로는 구체적인 자경의 증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하고 있는 조세특례법이 조세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4월 제주시 소재의 토지를 취득한 뒤 11년 뒤인 2013년 10월 타인에게 이를 매각했다.
A씨는 2014년1월 제주세무서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했다.
하지만 제주세무서는 실지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3516만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99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복점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연매출 규모가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7000만원이 넘는다. 원고가 한복점 휴점시간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토지를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에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농지로 이용됐다고 주장하나, 이 자료만으로는 농지로 사용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경작한 농장물 매출 실적이나 농기구와 농자재를 구매한 자료 등 개관적 증거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