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가 200㎡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과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업 등),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3000㎡이상인 제주의 대규모점포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에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영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및 (위탁)재활용을 의무화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제주시 관내 관광숙박업소는 203개, 대규모 점포는 3개소다.
기존 집단급식소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330㎡이상은 2019년 1월부터, 200~330㎡ 미만은 2020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오는 12월 경과조치(유예기간)가 끝나는 관광숙박업과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과 현장방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시 폐기물관리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등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