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광고물 등을 무분별하게 살포하던 A씨(32)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일대에서 번호판을 제거한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대부업 광고물을 배포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적발 당시 불법광고물 3770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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