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제주지부 사무실이 ‘제주시 중앙로 359, 신해빌딩 2층’으로 이전됐다.
사무실 이전에 따라 고객의 공단이용 편의성과 사생활 보호를 먼저 고려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부는 공단 설립과 함께 업무를 개시해 현재 10명(변호사 3명, 공익법무관 1명 포함)의 법률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
노동, 의료, 행정, 부동산, 손해배상, 가사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법률구조를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법률상담 4만 2000여건, 민사법률구조 5000여건, 형사법률구조 900여 건의 성과를 올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보영 제주지부장은 “고객 친화적 업무 환경을 구축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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