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국서 일 하고도 임금 못 받은 범행 경위 참작” 집행유예 선고
“체불임금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용주 지인에게 흉기로 위협한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형 집행은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경 35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유씨는 자신의 고용주와 동업 관계인 김모(56)씨에게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유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들어 김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범행 경위를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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