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용 ‘선거법 위반’ 확정…피선거권 박탈
강지용 ‘선거법 위반’ 확정…피선거권 박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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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서 패소 벌금형
5년간 선거권도 제한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 원심에서 정한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강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에 본인의 비상장 주식 10억 4000만원 상당을 포함해 가족까지 합쳐 14억 5000만원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강 위원장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표 결과 상대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신고를 누락한 액수도 크다. 선거에서 패해 결과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종심에서도 패소한 강 위원장은 향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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