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노조 촉구 회견

제주공무원노조가 헌법에 명시된 노조설립 신고 교부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7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약속했다”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도 공무원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ILO(185개 회원국 노사정으로 구성된 국제노동기구)협약비준과 연계한 법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적폐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 없이 입으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꼴”이라며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인 ‘설립신고 교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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