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 설명회’를 경찰청 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소속 해양경찰서 방제비용 담당자를 비롯해 공단, 보험사, 선사, 방제업체, 해양시설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 해양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해경은 지난 6월 30일 방제비용 현실화를 위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하고, 2개월 간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를 구성해 방제조치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하고 방제 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정규 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했고,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한편 의무보험가입 대상 200t 이상 유조선 및 유조부선, 1000t 초과 일반선박 및 총 저장용량 300kl 이상인 기름 저장시설 등이 아닌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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