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취업 알선 50대 집유기간에 또 범행…‘실형’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 50대 집유기간에 또 범행…‘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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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을 알선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재차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김씨는 올해 5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24명을 서귀포시 소재 골프장 현장 등에 일용직 인부로 취업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인 수백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6월의 형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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