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41명에 5772만원 지원키로
서귀포시는 지난 7월 2~11일 사이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피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지난 10일까지 주생계수단 및 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주생계수단이 아닌 2명을 제외한 41명을 재난지원금 지급자로 확정했다. 지원금은 5772만원 규모다.
이번 피해는 농경지와 농작물에 집중됐다. 농경지(유실) 12건 0.33ha, 농작물 57.51ha에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하루 강수량이 난산리 244mm, 성읍1리 183mm, 온평리 164mm 등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장, 콩, 감귤, 참깨, 더덕 등 농작물이 2~3회 침수해 썩은병 등이 발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 침수 및 유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구호세트 등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