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논의 시작 불구 道-의회 시각차
‘자치분권’ 논의 시작 불구 道-의회 시각차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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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회의 각각 진행 ‘적극 대응’ 입장은 같아
“연방제 수준 확보”-“의회 헌법적 지위 필요”

내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자치입법권 등 핵심 상을 반영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자치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 회의가 제주도와 도의회에서 각각 열렸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지방분권 논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을 같았지만 제주도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도입,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헌법적 지위 확보 수준의 논의 등 헌법과 특별법 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달랐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전성태 위원장(도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 및 각계 전문가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자치분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분권위 조직 확대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 이후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모 위원은 “첫 회의였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도 “헌법에 명문화 문제는 제주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희망 사항이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선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세종시 등과 협력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조언 정도가 오갔다”고 말했다.

이날 오호 제주도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고, 제주도와는 달리 회의는 공개됐다. 제주도의회는 오후 3시부터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발족 빛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회분권위는 도의원, 외부전문가, 실무지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핵심은 의회”라며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 제도개선 등이 집행부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의 기본 방향은 제주도의회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있다. 이를 우해 (준)연방제 모델 지역분석,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전순관 교수(순천대)는 “제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결과물”이라며 “도민사회가 강하게 어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언 안영훈 연구위원(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위원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 개정안의 초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안에 ‘제주’가 언급되지 않으면 (반영이)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국회입장에선 ‘왜 제주만’이라는 형평성 논리로 접근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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