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문서위조 등 혐의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친구와 짜고 허위로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약 38억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해 준 전직 신협 임원이 법정에 회부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내 모 신협 전 상무 양모(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가담한 신협 부장 현모(38)씨와 양씨의 친구이자 부동산개발업자 이모(45)씨도 함께 재판에 오른다.
양씨는 친구인 이씨가 신용불량자임을 알고도 이씨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시세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의 금액을 담보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2010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5회에 걸쳐 약 38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직장 상사인 양씨의 지시를 받고 2010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회에 걸쳐 11억 5500만원의 부당신용대출을 하고, 2015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2회에 걸쳐 담보대출만기 연장 결재를 받는데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범행으로 미회수된 금액만 24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협중앙회가 고발장을 접수하자 수사에 착수, 해당 신협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통신내역과 관련 계좌를 분석해 덜미를 잡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