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중국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중국인이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중국인 조모(23)씨는 지난 3월 채팅앱 게시판에 중국인 여성 A씨(29)가 게시한 구직글을 보고, "호텔에 일자리가 있다. 중계료는 30만원"이라며 A씨를 호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고 현금 3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A씨가 불법 체류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약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직후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16년 10월 취업비자(주방장)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법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자리를 소개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음날 취직을 포기하고 귀국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평소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도내 외국인 커뮤니티 관계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지,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약 3주간 추적 끝에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