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 반입 제한은 정당”
“우도 렌터카 반입 제한은 정당”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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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인 가처분소송 기각…“중대 경영위기로 못 봐”

우도 내 렌터카 반입을 제한한 행정 집행이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상인들의 경제권 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상인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렌터카 제한 집행으로 펜션업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에게 일부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우도는 면적 5.9㎢, 해안선 길이가 17㎞에 불과한 작은 섬으로, 우도 주민들 중에는 펜업업을 운영하는 신청인들 외에도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수의 우도 주민들이 존재한다. 이들 주민은 외부차량의 반입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우도 관광객 입장에서도 외부차량을 반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겪게되는 이동상의 불편함이 관광의 이점보다 크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된 명령의 집행정지는 제주도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집행으로 우도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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