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구상권 소송 협의 내용이 ‘변수’
강정 구상권 소송 협의 내용이 ‘변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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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첫변론서 정부 측 제안 ‘주민합의’ 구체적 계획 안 밝혀져
마을회 “해군기지 정당성 인정·사과 요구 시 응하지 않을 것” 입장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소 취하 가능성을 전제로 마을주민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강정 주민들과의 '협의 내용'이 최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소송 외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특히 “소송을 취하할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피고(강정주민 등)들과 직접 만나서 여러 애기를 듣고 조율해서 쌍방이 합의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한 ‘여러 변수’는 주민과 대화에서 ‘협의내용’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소송 취하를 포함해 광범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해 당사자들인 마을주민들과 이들 변호인은 정부가 소 취하 조건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한데 사과 요구를 예상하고 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정부가 ‘협의하겠다’는 말이 마음에 안든다. 소 취하에 조건을 달겠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만약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동안 우리가 반대한데 사과를 요구한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은 10년 간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해군은 우리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국가가 나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역으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정주민들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백신옥 변호사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마을주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국민들은 국책사업이라 해도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4대강 사업과 같이 방향이 잘못되더라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게 돼 양심적 의사표시를 못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한 주민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여기서 그쳐야 한다. 이번 재판은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미국은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조기에 각하시키는 법리가 마련됐다”고 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를 공사방해 행위만로 보고, 형사 처벌에 이어 거액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다. 반면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나 환경훼손 등 고민해야할 문제점은 등한시했다는 평가다.

이번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린 사건이다. 향후 정부와 주민들과의 협의내용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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