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교육청 제안제도와 관련해, 앞으로는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제안도 ‘공무원 제안’으로 처리된다. 그동안은 일반적 ‘국민 제안’으로 분류돼왔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적용대상에 교육공무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고, 규칙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채택제안으로 선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 채택제안의 실시 시기도 함께 통지하고,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다시 통지하도록 하는 안이 실렸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5일까지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064-710-0241)로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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