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용역 비리’ 공단직원 등 무더기 적발
‘해양생태용역 비리’ 공단직원 등 무더기 적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찰이 압수수색한 용역 관련 입찰 서류.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역에서 자격증과 학위를 빌려 허위자격으로 용역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 관계자와 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격증을 빌려 입찰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 대표 최모(47)씨 등 21명과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2명 등을 포함해 총 23명을 뇌물수수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 대표 8명은 지난 2014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공단 제주지사 등에서 발주한 45억원 규모의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과 학위 명의를 빌려 사업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양관련 박사 8명, 석사 9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8명 등 총 24명이 4대 보험 가입과 월 100~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체에 학위와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인 최모(36)씨와 김모(36)씨는 용역사업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도 지난 4월초에 모 용역업체로부터 유흥업소 등에서 향응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다른 업체의 용역사업 보고서 7건을 대리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비리 등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해 반부패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