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정모씨(46)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남제주군 표선면 모 양식장에서 C씨(51)에게 "넙치 종묘를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종묘 58만 마리(시가 1억 원)를 받고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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