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원도 보존자원으로 확대 지정해야
마을자원도 보존자원으로 확대 지정해야
  • 김태윤
  • 승인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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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적 가치 떠나 정신적 가치 높아
제주의 모든 자원은 제주의 정체성

일정 지역에 분포하거나 지역주민들에 의해 전승되는 유·무형의 자원을 ‘지역자원’이라 한다. 지역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는 지역의 정체성,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이처럼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지역자원을 ‘지역공통자원’이라고도 한다. 지역공통자원은 사적 소유나 관리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의 재산으로 관리하며, 사회적 기준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보존자원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해야 하는 지역공통자원이라 할 수 있다. 보존자원에는 국가단위나 도단위 자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마을단위 보존자원도 매우 중요하다.

제주특별법 제361조는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존자원 관리조례를 제정, 소위 ‘도단위 보존자원’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보존자원 관리조례는 보존자원, 보존자원 지정 대상, 보존자원에서 제외하는 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존자원은 화산분출물(송이·용암구·용암수형·용암석순·용암고드름)과 퇴적암·응회암·패사·검은모래·자연석·지하수 등 7종이다. 보존자원 지정대상은 특산식물, 희귀·멸종위기식물, 기생화산, 폭포, 기암, 절벽, 동굴 등 주로 자연자원이다. 또한 보존자원에서 제외하는 자원은 문화재보호법·야생생물보호법·산림보호법·제주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자원들이 포함돼 있다.

보존자원 관리조례는 7종만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자연자원 및 역사·인문자원은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보존자원에 대한 종합적·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마을단위에서 보존해야 하는 마을단위 보존자원에 대한 보전·관리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마을단위 보존자원의 경우 ‘산술적’ 가치는 국가단위나 도단위 자원에 비해 부족할지 몰라도 지역민들에게 절대적인 ‘정신적’ 가치는 더 클 수 있기에 보전과 관리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제주다움을 보전하고, 제주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보존자원을 보존자원, 특정보존자원, 준보존자원으로 구분하여 확대 지정·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보존자원은 현행 보존자원 관리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존자원 지정대상 및 보존자원에서 제외하는 자원(문화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자원 등)으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특정보존자원은 보존자원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지부에 반출을 제한하거나 도내 이동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는 화산분출물, 자연석 등 7종의 자원이 해당된다. 이들 특정보존자원에 대해서는 특정보존자원 관리이력제를 도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준보존자원은 현행 법률에서 정하는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마을단위 자원, 즉 법정 지정 기준에 미흡한 자원들 중 마을의 정체성과 관련된 자원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자원이다. 예를 들면, 팽나무는 수령 250년 이상일 때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령 200년 정도의 팽나무를 준보존자원으로 지정·관리하자는 의미다.

보존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존자원과 준보존자원을 총 망라한 제주지역 보존자원 자료집을 발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보존자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원도 보존하고, 마을발전 계획 수립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존자원의 지정범위를 자연자원과 함께 인문자원으로까지 확대 지정하고, 마을단위에 분포하는 준보존자원에 대해서도 확대 지정하는 등 모든 자원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주의 ‘자원’은 제주의 ‘정체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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