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000마리 이상 산란계 농가에 ‘출하금지’ 명령
道 3000마리 이상 산란계 농가에 ‘출하금지’ 명령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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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달걀서 살충제 성분 검출로 양계장 전수조사
▲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도내 한 대형마트가 달걀 판매를 중단했다. 오수진 기자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3000수(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출하금지 명령을 내렸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A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Fipronil)’이 검출됐다. 또 경기도 광주시 B 산란계 농가에서는 또 다른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Bifenthrin)’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전국 모든 농장의 달걀 출하를 중지시키고, 3000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농장의 달걀만 출하를 허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에는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부적합 달걀이 즉시 수거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도내 양계 농가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도내 3000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일반 농가 10곳과 무항생제 인증 농가 13곳 등 총 23곳에 대한 출하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날부터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 농가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무항생제 인증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각각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4일 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달걀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들 농가에서 생산하는 달걀은 하루 55만개에 이른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출하금지 조치와 함께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달걀을 전달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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