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책위, 인권위 진정…“교통약자법 위반”
제주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대해 도민의 경우 하루 최대 4대, 비도민인 경우 최대 2회까지만 이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반발한 장애인들은 ‘제주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제주대책위)’를 구성해 14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주도의 규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제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비장애인 관광객에게 하루에 2회까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할 경우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제주도 관광 산업에도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장애인에게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대책위는 “교통약자법 제16조 5항은 거주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역시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용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객 장애인들의 이동거리가 제주도민보다 3배 가량 많다.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장비는 한정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 현재로서는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장애인 이동차량 40대, 장애인 임차 택시 9대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차량 20여대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를 통해 3급 장애인 중에서도 뇌병변 환자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차량 이용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