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다른 업체와 같이 추진…사업 성격 훼손”

쪼개기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공익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징영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는 2015년 5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5개 필지 2만7004㎡에 단독주택 80세대를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같은해 10월 제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열흘 뒤 A업체는 돌연 신청을 취하하고 B업체 등 6곳에 토지를 분할 매각했다. 이들 업체는 다시 이 땅을 제3의 업체에 신탁했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의 주택사업 개발에 연관성이 있고 쪼개기식 개발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해 2016년 3월 공익성에 저촉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A업체는 이에 시공사로 B업체를 지정하고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2016년 6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재차 신청했지만 시는 이를 거부했다.
A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쳤음에도 제주시가 막연한 정황자료만 근거해 B업체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고 불가분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들의 설립 경위와 대표자 등 임원의 구성 및 해당 업체들이 건축계획심의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투시도와 전체배치도의 내용 등에 비춰 사실상 하나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도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상 목적을 위해 사업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