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별감사에 대해 한 사립유치원 관련 단체가 이재정 경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전국이 주목.
경기교육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에 근거한 합법적인 감사라는 입장인 반면 이들 단체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부모 지원금이지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
부 보조금이 아니라며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발.
이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해주어야 한다”면서도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엄격한 회계 운영과 감사는 필요하다”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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