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3선거구, 서귀포시 20·21선거구 물망
통합 가능해도 지역민 거센 반발 등 혼란 불가피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29개 선거구를 재획정(조정)에 ‘조건부’ 합의함에 따라 그 결과에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구 통·폐합의 가장 큰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기준이다. 헌재는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 이내’를 각 선거구를 결정하는 상·하한 기준으로 정했다. 올 6월 기준 제주도의원 선거구 평균인구는 2만2390명, 인구상한은 3만5824명, 인구하한은 8956명이다.
읍면지역인 경우 제주시는 제19선거구인 한경·추자면(1만739명)이 인구가 가장 적고, 서귀포시에서는 제28선거구인 안덕면(1만610명)과 제29선거구인 표선면(1만1941명) 등이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읍면지역만 놓고 볼 때 조정 가능한 시나리오는 추자면(1888명)을 애월읍(3만3004명)과 통합하고, 한경과 한림(2만688명)을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대정읍(1만9919명)과 안덕면, 성산읍(1만5099명)과 남원읍(1만9104명)도 통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읍면 지역의 경우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역사와 정체성 등 다양한 지역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통폐합은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게 사실이다.
동 지역 재조정 역시 쉽지 않다. 단순 인구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일도2동)가 재조정 될 가능성이 크다.
일도2동의 인구는 3만5445명으로 인구상한(3만5824명)보다 적다. 서귀포시 동지역인 경우 제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 1만4859명)와 제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 1만142명)의 통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지역 정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선거구제 개편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제주도와 여당 국회의원들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12일까지다. 하지만, 실제 선거구 조정은 예비후보 등록(도지사 2월12일, 도의원 3월12일)전까지만 이뤄지면 된다.
제주도가 시간상의 이유로 특별법 개정안 정부 입법을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지만 현 시점에서 최대 6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의원정수 증원, 교육의원 폐지, 비례대표제 조정 등을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와 원희룡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골든타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